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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경고가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 유튜브 영상 속 음악 저작권의 두 층위

배경음악을 깔았는데 아직 저작권 경고가 안 떴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영상 편집을 상담하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이미 전제가 하나 섞여 있습니다. 유튜브가 판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전제입니다.

Content ID가 음원을 대조해 수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영상을 내리는 것은 유튜브가 자체 약관에 따라 취하는 조치일 뿐,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두 층위를 구분하지 못한 채 화면에 뜨는 알림만 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지레 겁먹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음악을 쓸 때 걸리는 권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Content ID와 저작권법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움직입니다

Content ID는 유튜브가 등록된 음원 데이터베이스와 업로드 영상을 자동으로 대조해, 수익 배분이나 노출 범위를 조정하는 기술적 장치입니다. 어디까지나 플랫폼 내부의 정책 운영 수단이고, 저작권법이 정한 침해 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경고가 뜨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셈이 되지도 않고, 반대로 클레임이 걸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순간은 저작권자가 침해 정지나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때이고, 이때는 유튜브의 조치 이력과 무관하게 저작권법에 따라 다시 판단됩니다.

경고가 없다고 적법한 것은 아니고, 클레임이 걸렸다고 곧 불법도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창작자들이 흔히 반대 방향으로도 오해합니다. Content ID 클레임이 걸리면 곧바로 위법한 이용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클레임은 음원 데이터베이스와의 일치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정한 결과이지, 이용허락의 존부나 공정이용 해당 여부까지 심사한 결론이 아닙니다.

결국 창작자가 화면에 뜨는 플랫폼의 조치만 보고 자신의 법적 상태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판정과 판단은 다른 주체가, 다른 기준으로 내립니다.

음악 하나에도 서로 다른 권리 두 갈래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영상에 음악을 쓸 때 실제로 걸리는 권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작사가·작곡가는 가사와 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저작권법 제2조, 제4조), 그 곡을 부르거나 연주한 실연자와 음원을 만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3장). 같은 노래 한 곡에 서로 다른 권리자가 나란히 존재하는 셈입니다.

어느 권리가 걸리는지는 그 음악을 영상에서 어떤 형태로 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커버 영상과 원음원 삽입, 걸리는 권리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노래를 쓰더라도 커버냐 원음원 삽입이냐에 따라 확인해야 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커버 영상은 원곡 작사·작곡가의 저작재산권만 문제 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음원 파일을 그대로 영상에 얹으면 저작재산권에 더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까지 함께 걸립니다.

배경음악으로 원음원을 짧게라도 삽입한 영상이 커버 영상보다 확인할 권리자 수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음원을 그대로 쓰는 순간 이용허락을 구해야 할 상대가 늘어난다는 점을 편집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이 영상 결합 이용까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작사·작곡가의 저작재산권은 대부분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합니다. 다만 신탁관리단체가 통상 처리하는 이용허락은 공연·복제·전송 같은 기본적인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영상에 음악을 결합해 새로운 콘텐츠로 만드는 이용은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된 곡이라는 사실이 모든 형태의 영상 이용을 자동으로 허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원 자체의 이용허락과 영상 결합(동기화) 이용허락은 나눠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용과 공정이용은 정해진 초 단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저작권법 제28조),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이용인지를 판단하는 일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두 조문 모두 "몇 초 이내면 괜찮다"는 식의 정량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배경음악으로 노래 전체를 깔았다면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리뷰나 비평의 소재로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가 실제 관건입니다. 인용·공정이용은 침해를 피해 가는 요령이 아니라, 정당한 목적과 비중이 갖춰졌을 때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위 단계들을 소홀히 넘긴 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와 형사 책임이 함께 열립니다.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형사적으로도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다만 이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처벌 수위는 침해의 고의성과 규모, 영리 목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Content ID 경고 이력과는 무관하게, 이 판단은 저작권법의 잣대로 별도로 이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 음원이라고 표시된 곡을 썼는데도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표시된 라이선스 조건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료"라는 문구만으로 상업적 이용이나 영상 편집 같은 2차적 이용까지 허락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건을 벗어난 이용은 그 자체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경고를 받은 영상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가 누적되면 플랫폼 차원의 계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별도로 침해 정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와도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Q. 짧게만 썼는데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사용한 시간의 길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플랫폼의 저작권 관련 정책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려는 음악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이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문제 제기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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