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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 ― 요건과 담보, 그리고 채무자의 반격

“소송을 하면 이길 자신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재판 중에 아파트를 팔아 버릴 것 같다는 겁니다. 판결이 나와도 받을 게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이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소장이 송달되는 순간 채무자는 채권자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시간은 재산을 옮기기에 충분합니다. 가압류는 그 시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면만으로 결정이 나오고,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여금 회수의 전체 순서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에, 판결 없이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지급명령 편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앞 단계,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절차만 다룹니다.

가압류는 무엇을 위한 절차인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즉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판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이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어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고, 예금이면 은행이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에 들어오면 배당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게 됩니다. 그래도 “먼저 묶어 둔 재산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회수의 전제이므로, 실무에서 가압류는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첫 단추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 ―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어야 하고, 둘 다 소명하여야 합니다(제279조). 첫 번째는 “내가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제277조).

여기서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법관이 “그럴 법하다”고 여길 정도면 되므로, 차용증·이체 내역·문자 대화처럼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류로 족합니다. 증인을 부르거나 감정을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을 빼돌리는 장면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고 있다는 사정, 재산이 처분하기 쉬운 형태(예금·매매 가능한 부동산)라는 사정, 채무자의 다른 채무 상황 등을 종합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집행이 곤란해질 개연성”을 보이면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고 이미 다른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면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 ― 변론 없이, 채무자 모르게, 2주 안에 집행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제278조).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제280조 제1항), 결정의 형식으로 합니다(제281조 제1항). 실무에서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며, 채무자는 이 단계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제292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부동산이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가압류등기가 먼저 기입되고, 예금이면 은행에 결정이 먼저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등기부나 통장이 막힌 뒤에야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281조 제2항). 담보제공명령, 기각·각하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아는 일은 없습니다.

담보 ― 가압류의 실질적인 비용

법원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3항).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를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가압류에 담보제공명령이 붙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담보는 가압류가 잘못되었을 때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는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보증서를 내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어느 방식을 얼마나 요구하는지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만 기입될 뿐 채무자가 당장 사용·수익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서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생활과 영업에 직접 타격을 주므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과 사안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현금 공탁은 본안에서 이기고 가압류가 유지되면 나중에 회수하지만, 그때까지 자금이 묶입니다. “가압류 비용”을 물으신다면 인지·송달료보다 이 담보금이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청구금액이 크고 대상이 예금이라면, 담보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는 현실적인 변수가 됩니다.

무엇을 가압류할 것인가 ― 부동산, 예금, 급여

가압류의 실효성은 대상 선택에서 갈립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가 곧 회수 가능성입니다.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여부와 선순위 담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시세에 가깝게 잡혀 있으면 가압류해도 실익이 없으므로, 등기부를 먼저 봅니다.
  • 예금 ― 은행과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번호까지는 몰라도 은행을 지정하면 되지만,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면 여러 은행에 금액을 나누어 신청하게 되어 빈 곳에 배분된 몫은 허사가 됩니다.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아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 급여 ― 직장을 알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합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압류 범위가 더 줄어듭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여 가압류는 회수 그 자체보다 채무자가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변제에 나서게 하는 효과가 큽니다.
  • 임대차보증금·매매대금 채권 ― 채무자가 세입자라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부동산을 팔고 있다면 매수인을 제3채무자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잘못 고르면 담보금만 묶이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상담에서 가압류를 서두르기보다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정리하는 데 시간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채무자의 반격 ― 이의신청, 제소명령, 해방공탁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길들을 미리 알아야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제283조) ―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제286조). 다만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283조 제3항).
  • 제소명령(제287조) ―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가압류만 해 놓고 소송은 안 하는” 채권자를 압박하는 장치이므로, 제소명령을 받으면 즉시 본안을 제기해야 합니다.
  • 해방공탁(제282조) ―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집행을 정지·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을 적습니다.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은 풀리고, 채권자의 가압류는 그 공탁금 위로 옮겨 갑니다. 재산은 풀리지만 돈은 확보되어 있으니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는 아닙니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제288조) ―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그리고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잘못되면 ― 부당가압류 책임과 시효

가압류는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앞서 본 담보가 바로 이 손해에 대한 담보입니다. 청구가 불확실한데 압박용으로 가압류를 거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시효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민법 제168조 제2호), 그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다만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제소명령을 받고도 본안을 제기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압류 뒤에 해야 할 일

  • 본안을 제기하세요. 가압류는 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사건이면 지급명령으로, 다툴 사건이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실제 회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이 오면 기간을 지키세요. 2주 이상의 기간이지만, 통지를 놓치면 가압류가 취소되고 시효중단 효력까지 잃습니다.
  • 협상의 창이 열립니다. 예금이나 급여가 묶이면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분할 변제 합의를 하려면 공정증서나 조정 같은 집행권원 형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담보금 회수를 잊지 마세요. 본안이 끝나면 담보취소 신청을 해야 공탁금이 돌아옵니다.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전채권 등 청구채권이 있고,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둘 다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합니다(제279조 제2항).

Q.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바로 알게 되나요?
결정은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나오고, 집행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1항, 제292조 제3항). 채무자는 등기가 기입되거나 계좌가 막힌 뒤에 알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가압류 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이 대상 재산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고려해 정합니다(제280조). 부동산은 보증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 예금·급여 같은 채권 가압류는 일정 비율의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비율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가압류 후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를 명하고, 기간 안에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제287조). 제소명령이 없더라도 집행 후 3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Q. 가압류가 잘못되면 채권자가 책임지나요?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98다52513 판결). 가압류 때 제공한 담보가 이 배상의 재원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담보의 종류와 비율, 가압류 대상의 선택은 법원의 실무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 가압류 대상 선택, 담보 부담 검토, 본안 제기와 강제집행까지.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순서를 설계합니다. 변호사 최우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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