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변호사소개 칼럼 유튜브 상담 신청

재산분할,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가 가릅니다

"집도, 예금도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받을 게 없는 거겠죠?"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런 말도 듣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데, 그것도 나눠줘야 하나요?" 두 질문 모두 같은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재산분할은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를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게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에 따라 준용).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명의를 기준으로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지레 안심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명의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명의가 재산분할의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을 정할 때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여기서 핵심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지켜왔는가'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부 배우자 한쪽에게서 나왔고 재산도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 믿고 있다가,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예상보다 많이 나눠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명의는 출발점일 뿐, 분할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830조). 결혼 전 모아둔 예금,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 본인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상속받은 건물이라도 배우자가 대출 상환이나 임대 관리에 계속 관여해 왔다면, 이 부분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고 다른 배우자가 관여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면,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특유재산이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도, '특유재산은 어차피 못 받는다'는 생각도 모두 성급합니다.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바깥에서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소득활동 여부만이 아니라 가사·육아 분담, 혼인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을 형성하고 지키는 데 대한 기여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기여가 인정된다는 것이 곧 일정한 비율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이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전업주부라도 결과가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빚도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플러스 재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도 함께 고려되어,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진 빚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배우자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는 상대방과 나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채무가 어디에 쓰였는지, 왜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혼할 당시 감정이 복잡해 재산 문제를 미처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늦었다고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2년이 지나면 아예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혼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소득활동, 가사·육아 분담,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사안마다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몇 퍼센트'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다니다 보면 주변 사례의 비율을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려는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일입니다. 재산 형성 경위,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됐다고 인정되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성 경위를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청구는 별개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며,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기여의 경위부터 정리해 보세요

재산분할·이혼 사건, 재산 형성 경위 분석부터 변호사 최우준이 직접 함께 대응합니다.

상담 신청 →
협의이혼 절차,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양육비 산정,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가사·상속 업무 분야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