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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진실이 무죄가 되지 않는 이유

"제가 SNS에 쓴 건 전부 사실인데요. 그런데 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거죠?"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항변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형법은 그 억울함과는 다른 곳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것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에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제가 한 말은 다 사실입니다"입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무죄를 뜻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법은 정반대의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일단 성립할 수 있고, 진실이라는 사정은 그 다음 단계, 즉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좁은 문 앞에서 등장할 뿐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은 일단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허위의 사실"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따로 두어 형을 더 무겁게 정합니다.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실이냐 허위냐는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형량과 이후 방어 방법을 가르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인데 왜"라는 질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진실은 무죄가 아니라 항변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말한 사람은 방법이 없을까요. 형법 제310조가 그 통로입니다. 제307조 제1항의 죄,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한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성조각 사유입니다.

다만 이 조문이 자주 오해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건이 진실성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함께 뒷받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은 대개 여기서 발생합니다. 진실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입증했는데, 공익성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입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생각보다 좁은 이유

글을 쓴 동기가 온전히 공익만은 아니었던 경우가 현실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상대에 대한 서운함, 억울함,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는 채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로지'라는 표현은 다른 목적이 섞여 있으면 곧바로 요건을 벗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안에서 공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였는지를 살피는 판단의 틀에 가깝습니다. 게시 경위와 표현의 수위, 공개 범위를 함께 봐야 하는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가, 정작 공익성 요건에서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확신이 방어의 전부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인터넷·SNS·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시 경위와 표현의 내용,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 이 역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라는 공간 자체가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성은 인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공연히'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참여 인원이 많은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 게시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단둘이 나눈 1:1 대화는 그 자체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참여 인원이 적은 소규모 채팅방이라도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공연성은 인원수를 세어서 결론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전파 가능성이라는 판단의 구조로 봐야 합니다. 채팅방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보다, 그 대화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만한 관계와 정황이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모욕죄는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명예훼손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모욕죄(형법 제311조)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판단을 표현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명예훼손과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소추요건도 갈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형법상·정보통신망법상 모두)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이고, 명예훼손죄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죄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의 타이밍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게시 주소(URL)와 작성일시, 작성자로 추정되는 계정 정보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게시물이 사라지더라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입장이라면, 글을 쓰게 된 경위와 게시 범위, 그 내용이 실제로 사실에 기초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과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함께 뒷받침해야 하므로, 단순히 "사실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공개되도록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쓴 글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연히 이루어져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사정은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 판단에서 고려될 뿐, 그 자체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공익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함께 갖춰야 인정됩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목적이 섞여 있었다면 '오로지'라는 요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익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참여 인원이 많은 단체 채팅방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소수 인원이라도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인원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표현의 구체적 내용, 게시 경위, 관계와 공개 범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며,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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