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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 1호~10호

어느 날 집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 적힌 법원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부모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전과가 남는 걸까’, ‘소년원에 보내지는 건 아닐까’,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나’. 정보는 부족하고 마음은 급합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사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형사재판과는 목적도 절차도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형사 문제에 연루되면 대부분의 부모는 성인의 형사재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의 상당수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이 되는 나이,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그리고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성인의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고 징역·벌금 같은 형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性行)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소년법 제1조).

그래서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선고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 벌금·징역이 아니라, 보호관찰·수강명령·소년원 송치 등입니다.
  •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소년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딱딱한 ‘피고인’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조사관이 가정·학교·교우 환경까지 살핍니다.

즉, 소년보호사건은 ‘얼마나 무겁게 벌할까’가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 나이가 가릅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중 보호사건의 대상은 나이와 행위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 실제로 죄를 범한 소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 우범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 ― 아직 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성벽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촉법소년’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정부는 살인·강도·성범죄 같은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법 개정 전 단계로, 현재 시점에서는 만 14세 미만이라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만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건이 소년부에 도착해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년부 송치 ― 14세 이상 사건은 검사가 수사 후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냅니다(검사 선의주의). 촉법·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 형사법원도 심리 중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넘길 수 있습니다.
  • ② 조사 ― 법원 조사관이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반성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판사의 처분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 ③ 임시조치 ― 필요하면 판사가 보호자 위탁, 병원·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④ 심리 ―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판사와 조사관, 소년과 보호자가 참석하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 ⑤ 결정 ―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1~10호),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이 결정됩니다.
  • ⑥ 항고 ― 처분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본인·보호자·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고,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 오인·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사유가 됩니다.

보호처분 1호~10호,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높아질수록 신체의 자유를 더 제약하는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성격이 다른 처분을 여러 개 병합해 함께 부과하기도 합니다(예: 보호자 감호 + 수강명령 + 보호관찰).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받는 처분

  • 1호 보호자(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2호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3호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4호 단기 보호관찰 ― 1년
  • 5호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

  • 6호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

  • 8호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12세 이상)

같은 사건이라도 소년의 나이, 비행의 정도, 반성과 환경 개선의 노력에 따라 1호에 그칠 수도, 소년원 송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처분의 폭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조사와 심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과가 안 남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

소년법은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제32조 제6항). 그래서 보호처분은 형(刑)의 선고가 아니어서 이른바 ‘전과’(수형인명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 취업이나 자격에서 전과 조회로 불이익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여기에는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자료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과 관련한 자료는 수사기관 내부에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고, 이후 다른 사건이 생기면 판단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전과도 안 남는데 가볍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부모가 지금 해야 할 일

  • 통지서를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조사와 심리 일정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반성문, 환경 개선 계획, 재학·상담·치료 자료,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등 소년에게 유리한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런 자료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심리 과정에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환경과 원인을 함께 살피는 태도가 심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어느 쪽으로 갈지 갈리는 단계(검사·경찰 단계)라면,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일찍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전과(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다만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 내부에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어, 이후 사건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은 몇 세인가요? 곧 바뀌나요?
현재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2026년 6월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Q. 소년보호사건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조사·심리 과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환경 개선,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년 사건은 나이, 비행의 내용, 환경과 반성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며,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됐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학교폭력 등 소년 사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최우준이 직접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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